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2023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간호법 집회' 현장.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국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제정안은 부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113석을 보유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 미칠 우려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