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응급 출동하는 일명 '닥터카'에 탑승해 재난의료지원팀(DMAT)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검찰로 넘겨졌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새벽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DMAT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명지병원은 신 의원이 과거 근무했던 병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과 비교하면 20~3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명지병원보다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