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前 한국타이어 명예회장) 등 총수일가가 46억원대 소득세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조 명예회장,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조 명예회장 등은 1990년 스위스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 명의 혹은 조 고문과 공동명의로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운용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두 사람이 해외계좌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2019년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2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3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은 해외은닉자금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적극 숨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도 적용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과세당국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1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날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조 명예회장 일가의 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