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비행사고를 낸 30대 승객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비행사고를 낸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옆 좌석에 앉은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비행기 일부가 파손됐으며, 그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했다고 생각하고 비상문을 개방했다"며 "비행기가 폭발할 것 같아 불안감을 느꼈다. 완전히 착륙하면 뛰어내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옆좌석에 창문이 설치돼 있어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대구공항에 도착하기 전 안전벨트 착용 등 기내 안내방송이 나온 점 등을 보면 A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비행기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A씨에 대한 심리 상태와 정신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