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회기 중에도 체포동의안의 부결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을 계획이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 대표.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존중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안은 이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알려졌다.


관련 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회기가 진행 중이면 체포 동의 여부를 국회에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권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며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