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해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돌진한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35)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승용차를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편의점 안에 있던 숙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편의점 수리비는 약 8260만원으로 책정됐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삼촌과 금전 문제로 다퉈 화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충실한 공소 유지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