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각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 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 내용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실제로 보고된 내용·기록과 일치하는 만큼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지난해 11월16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