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납세 인원이 5년 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낸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 납세 인원은 1만9506명으로 2018년(8449명) 대비 13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재산 가액은 20조6000억원에서 56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통계청의 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 수 30만5913명과 비교하면 상속세 납세 인원 비중은 6.4%다. 상속재산 가액별로 납세 인원을 보면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가 8510명으로 가장 많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38명으로, 이들이 납부세액 약 8조원을 부담했다. 38명의 상속재산가액은 평균 463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58% 비중을 차지했다. 상속세 자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29조5000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증여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21만6000건, 증여재산가액은 3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8000건, 12조8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