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부의 노동계 탄압과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에 항의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퇴장한 노동계가 29일 심의에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가 본격화 됐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근로자위원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지난 3차 회의부터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진 채 8명만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총장이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돼 해촉됐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로운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공동 정범'이라며 거절했다. 이 때문에 근로자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 8차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만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의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를 앞두고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임금인상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들 중재로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시한은 29일까지이지만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2590원으로 큰 상황인 데다 최저임금 수준 표결 시 중요한 '노사 동수 원칙' 문제도 남아 있어 일정을 준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