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에서 일어난 폭행도 한국 군형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스1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어난 폭행도 한국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A대령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이송했다. A대령은 지난 2018년 3월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험프리지에서 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툭툭 치는 방법으로 5~8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고 전 합의를 했으나 1심은 A대령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가 국군부대가 아닌 주한미군기지였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에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형법에서는 군인 간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A대령과 피해자가 속한 부대는 한국 국군부대로서 본부가 평택기지 안에 있다"며 "결국 범행은 한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외국군 군사기지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어난 범행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군인에 대한 군인의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군사기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