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 및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난 30일 설명회에서 법인세법 이해?적용사례, 절세 도움말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와 혜택에 대해 안내했다.
설명회를 마친 후에는 참석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답변하는 1:1 현장상담 시간도 가졌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 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이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다. 오늘 설명회도 지역 내 우수인재와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벤처?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앞으로도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무 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지역 경제계의 세정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