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밀양 펫월드타운 근린생활시설’이 변경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진은 건축 현장 지반조사(왼쪽)와 지적측량 전경.

도그코리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밀양 펫월드타운 근린생활시설 변경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도그코리아는 2022년 7월 최초 건축허가 시 지하 1층~지상 3층 5950㎡ 규모로 5m 높이에 바닥면적 1650㎡의 지하 1층을 계획했다. 하지만 건축부지 현장에 대한 지반 조사 결과 지하 자연 수위가 현 지반고에서 -3.7m에 형성, 건축 시공 시 지하수위로 인한 난공사, 건축공사비 증가,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지하층 삭제 건축 변경허가 신청 후 지난 6월30일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4500㎡로 소비자가 참여해 펫 분양을 받는 DNA 실명 등록시스템이 적용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통방식의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종합 펫 유통시설 성격으로 단일 방식 전국 최초·최대 규모다.

김용섭 도그코리아 대표이사는 "변경 허가 승인으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며 "실착공을 위해 6월20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서 상동면 매화리 566-3외 8필지 1만3880㎡ 건축 부지에 대한 지적분할과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10월에는 밀양 펫월드타운 근린생활시설 수허가자를 도그코리아에서 펫월드코리아로 건축주 변경을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