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방식으로 84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가 1심 법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고 편취액이 다액"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반환 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3명으로부터 84억42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부터 서울 강서·양천·관악구와 경기 의정부, 인천 일대에서 자기자본 없이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 등 총 497채를 보유했다. 범행 당시 총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42억6300만원의 반환 채무를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