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이 11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박 전 검사. /사진=뉴스1

일명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이 시작된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외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지만 11일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4)로부터 3회 걸쳐 86만원 상당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지난 4월 첫 공준기일 당시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 렌트비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50)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전직 언론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 등도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지난해 4월 경찰이 김씨의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7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