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침수자동차로 인해 32억원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6월 내린 폭우로 물에 잠긴 중고차 매매단지의 차량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 오전 9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35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동안 하루 22대의 자동차가 물에 잠긴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손해보험사들의 추정 손해액은 32억5400만원이었다.

12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353건이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11일 정오까지 차량 피해가 212건, 추정 손해액이 18억5700만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불과 하루 사이에 차량은 141대가 침수 피해를 보고 추정 손해액은 12억9700만원에 달한 셈이다.

전날 경기도 이천에서는 시간당 64.5㎜의 폭우가 쏟아지고 강원 원주에서 61㎜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등 곳곳에서 '기습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전날 오후에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등에 '극한 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1시간에 72㎜ 이상 비가 내렸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차량 침수 사고는 3만4334건에 달했다. 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 사고 비중이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