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태아당 100만원씩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고 다둥이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연장하는 등 다둥이 출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1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다둥이 임신부의 근로 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고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신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 확대를 위해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를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