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면서 권리조사 전문회사 리파인의 주가가 강세다.
24일 오전 10시52분 기준 리파인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90원(8.59%) 오른 8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달한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이 예고되면서 리파인이 주목받고 있다. 리파인은 권리조사 전문회사로 임대차보증금 대출 서비스, 담보대출 서비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채권양도방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비즈니스모델(BM)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