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 중학교에서도 특수학급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도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경기 북부지역 중학교에서 1학년 특수학급 A군이 교사 B씨를 폭행했다. A군은 당시 생활지도를 하던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 또 B씨를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B씨는 발가락 골정상 등 부상을 입어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교내 봉사와 특별 교육 처분을 내렸다.

A군이 받은 처분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리는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사회봉사 ▲학내봉사 등 7단계 조치 중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1호에 해당한다. 해당 처분은 A군이 지적 장애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