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돌봄노조 경남지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돌봄노동자 호봉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남 돌봄노조 제공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제대로 된 호봉제를 도입하라"

경남지역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임금만 지급받고 있는 처지"라며 "지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노동자'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처우는 정부·지자체의 외면 속에서 최저수준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를 향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호봉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같은 노동을 창출하지만 호봉제를 하는 지역과 하지 않는 지역의 임금 차이가 크다"라며 "돌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 구호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다"며 "우리도 이에 걸맞게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호봉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2024년부터 '호봉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에서 법인·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총274곳이다. 또 국가가 운영 주체인 다함께돌봄센터는 27곳이다. 전체 종사자는 700여명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등학생,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한다.

센터 근무 종사자들의 임금은 정부·지자체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된다.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현재 경남·울산·세종·광주·전남을 제외한 12곳에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센터 종사자들은 임금을 국가·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다. 호봉제가 되지 않는 지역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이들 지역의 임금 차이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