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제도가 3년 추가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500만원 한도에서 100% 면제한다.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18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