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그의 정신질환 병력 등을 감안했을 때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 미분화조현병은 환각과 망상 같은 정신분열병 증상이 있지만 특정 조합의 명백한 우위가 없이 여러 유형을 보인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30분쯤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