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4일 공급망 기본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조달사업법) 등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공급망 기본법 골자는 국가 전반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위기관리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기재위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위원장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의결했다.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자금 지원을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시해 5년 동안 기금 조성, 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모든 권한으로 기금 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위 소관 부처인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도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기재위는 기재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시정사항 42건을 포함해 총 8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재정건전화 법안은 오전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국민의힘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준칙은 여야간 합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처리하지 못했다"고 기자들에 전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마구잡이식 재정을 제어할 수 있어 전 세계 90여개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에만 현재 재정준칙이 없다.
재정준칙 내용은 나라 살림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의결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재정준칙을 1년 단위가 아닌 3~5년 평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