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박차훈 회장 등이 지난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 대표이사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김인 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금융 당국과 공조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고강도 지도·감독과 내부 혁신방안을 실행한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수사결과와 관련해 행안부의 조치에 의거해 조금의 경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기소 등과 새마을금고의 경영 안정성은 별개의 사안으로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의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