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모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부정청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식약처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김모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김 전 식약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이날 오전 식약처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김 전 식약처장의 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사 G사의 창업자이자 임원인 강모 교수가 생활용품업체 양모 대표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 로비를 했다는 정황을 발견한 뒤 해당 의혹을 수사해 왔다.

양 대표는 2021년 하반기 강모 교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현금 3억원과 회사 전환사채(CB) 6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등 약 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G사는 같은 해 10월 식약처에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의 국내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양씨와 지인 간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는데 더불어민주당 A의원을 통해 김 전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허가를 요청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법원에 양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없고 양씨가 수수한 금전의 성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장소, 진행 사항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