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안산시 단원구 을)의 '의원직 제명'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1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징계안이 부결됐음을 밝혔다. 이날 표결에선 제명안에 대해 위원 6명 중 찬성 3표·반대 3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된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당초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 의결이 유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측 위원들의 요청으로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