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0일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잇단 일반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발생한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로 넘겨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항명 혐의를 들어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군 당국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 대령은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