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 안에 설치돼 있던 민중미술가 임옥상(73) 작가의 작품 두 점이 철거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30일 '이준 열사 흉상'과 그림 한 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냈다. 두 작품은 현대미술관 안에 있는 정부 미술은행 수장고에 보관된다. 대검은 지난 2011년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인 이준 열사를 기리기 위해 그의 흉상을 구입해 본관 15층 로비 이준홀에 전시했다.
임 작가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씨가 유죄판결을 받자 대검은 그의 작품 이전을 논의했다. 서울시도 유죄판결에 따라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임씨의 작품 2점을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