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연루된 가해 학부모 점주가 본사와 가맹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한 가해 학부모가 본사와 가맹 계약을 종료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11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 가맹점주가 브랜드와 다른 매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전달했다"며 "9월11일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지했다. 본사 측은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이후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5일 대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지난 7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