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을 이용하다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향후 현장체험학습 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
시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최근 법제처 해석으로 초등학교 이하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여러 혼란이 있었다. 이번 대책으로 이러한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내 체험학습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