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사진=뉴스1

21일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을 호소하지만 민주당 의원 중 28명만 이탈해도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인데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최대 295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가결 표결이 확실시되는 표는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 중 이탈표가 28명 이상 나온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가결·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22일 동안 단식 중인 이 대표의 부결 요청이 호소력을 발휘해 '부결'로 결집될 수 있으나 오히려 비명계를 중심으로 방탄 꼬리표 떼기를 위한 '반발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심은 비명(비이재명)계는 물론 중간지대로 쏠린다. 전날 의총에서 비명계 설훈과 김종민 의원은 가결 당론 채택을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 등 지도부는 '부결'을 호소하고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회기에 영장 청구를 하라는 이 대표 요청에도 검찰은 불체포특권에 기반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정기국회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매우 부당한 수사행위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난 후 비회기 기간에 영장심사에 응하는 게 지금의 부당한 영장청구를 지적하고 필요한 수사에도 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