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광주전남을 감독하는 한 검사부장이 부당지시 등 수년에 걸친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A금고 이사진은 일선 금고의 감독 권한을 이용해 '임직원 징계 등 갑질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C검사부장을 대통령실 국민신문고에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며 지난 12일 민원을 제기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지역 A금고 이사진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C부장은 중앙회장 직속 금고감독위원회 소속 검사팀장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던 2018년 12월 A금고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불법대출 등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특정인들만 편파적인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C검사부장은 박모 전무와 서모 실무책임자 등은 면직(해고) 조치하면서도 정작 최고 책임자인 J이사장과 불법 전표처리자인 D상무(여), K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이같은 징계처분은 사적 친분에 따라 검사결과를 처리하는 갑질로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여느 시중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보기 드문 상식 밖의 권한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당시 최모 감사가 금고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핵심 J이사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C검사부장은 징계 양정에도 없는 '고령'을 이유로 무마하는 등 감독 권한을 사적으로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금고 이사회(징계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에 지나친 간섭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게 이사진들의 판단이다.
현행법(새마을금고법 제74조1·2항)에는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앙회가 직접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사회 측이 "규정에 따라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불복하자 C검사부장은 "지시내용과 다른 징계 결정을 했다"며 "이사회(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지시대로 징계 의결을 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C검사부장은 2022년 10월 13일 금고 임직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근무시간에 D상무와 폭탄주를 마시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 1일 중앙회 검사 당시 이사장이 중앙회 검사팀장에게 D상무의 여러 중대한 위법사항을 고지했음에도 검사팀은 감사를 묵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 달 15일 금고 이사장이 D상무에게 무단대출의 책임을 물어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D상무는 "못쓴다. 검사부로 고발하라"는 등 C검사부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불복으로 일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측은 올해 3월 30일 A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D상무의 위법사항에 대한 면직의결에 대해 징계 하향조정 등 'D상무 감싸기' 의혹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사진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사원칙에 2년마다 순환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C검사부장은12년째 광주전남본부에서 근무토록 특혜를 줘 온갖 갑질과 직권남용을 하고 있어 금고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A금고 신모 감사는 "수많은 일선 금고들이 C검사부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한다"면서 "중앙회 인사원칙이 C부장에게도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검사부장은 "임직원 징계 조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D상무와 유착관계 의혹과 관련해선 "금고 임직원과 점심 식사한 사실은 있지만 그 자리에서 소맥 한잔 정도 했을 뿐"이라며 "친분관계는 의도적인 음해"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