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6명 중 찬성 286명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또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83명 중 찬성 282명·기권 1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286명·기권 2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287명·기권 1명으로 4건 모두 가결됐다.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또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에 대해 특별교육 등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로 하여금 학교의 교육·지도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상에 많은 울림을 주고 하늘의 별이 된 서이초 선생님과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선생님들의 삼가 명복을 빈다"며 "깊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