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사를 전했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는 김 대법원장. /사진=뉴스1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2일 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놓쳐선 안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의 양과 질,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 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만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의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국민이 재판에서 고통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내내 사법부가 과거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모든 사법부 활동의 중심을 재판에 두고 사법행정은 오로지 재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온 것도 지난날 사법행정이 저지른 과오가 우리 사법의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 결과 사법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한층 더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제 사법부의 독립된 법관들은 단호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획일화된 기준을 경계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퇴임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당장 대법원은 원장 공석 사태를 맞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