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 의정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만난 10대와 유사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성매매 트위터 계정을 통해 10대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포함됐다.

A씨는 올 3월 경기 의정부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성매매 트위터 게시글 게시자로부터 10대 B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B양을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1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방의 나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