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로 재송부했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재가 즉시 국회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1차 채택 시한이던 지난 4일까지 대치를 거듭하다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 분위기를 볼 때 야당이 재송부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