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대신 '소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변경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 여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관련 단체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는 전단 살포 관련 공식 입장에서 "살포를 자제하라"는 표현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