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임직원 약 50명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총 49명이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15건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이며 올 1~8월에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급 직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정직당했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4급 직원 1명도 음주운전으로 감봉됐다.
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상담전문역 직원은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3급 직원 1명은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됐다.
지난해 7월에는 4급 직원 1명은 복수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주식 거래금액 및 횟수 한도 초과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감봉 징계를 받았다.
같은해 10월 2급 직원 1명은 자료 소장 목적으로 비공개 전자문서를 USB로 반출하는 등 정보보안업무절차 등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