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최근 5년 사이 택배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택배관련 종사자 산재(사고·질병) 신청건수는 187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19건 ▲2020년 177건 ▲2021년 470건 ▲2022년 611건 ▲2023년 1~8월 500건이다.
2021년 이후로 산재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2021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택배기사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 보면 사고형 산재 신청이 5년간 1583건으로 질병형(294건)보다 많았다.
산재 승인건수는 5년간 1700건으로 ▲2019년 106건(89.1%) ▲2020년 160건(90.4%) ▲2021년 424건(90.2%) ▲2022년 546건(89.4%) ▲2023년 1~8월 464건(92.8%)이었다.
이 의원은 "산재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