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해 대한민국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절대적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 폐지와 함께 논의해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중대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무기형의 유형에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했다"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형종의 하나로 도입하려고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는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해왔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며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도 폐지 시의 대체 수단으로서 제시돼 왔고, 사형제도의 존치에 찬성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대체 형벌의 도입 시 사형제도 폐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민의 우려에 관해선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사형의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형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에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가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현재 전세계 112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1월에 실시된 유엔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많은 나라가 사형제 폐지 등 총 263개의 인권과제를 우리나라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