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술형 입찰에 대해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절차를 신설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그동안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고 유찰되는 사례도 잦았다.
국토부는 다수 업체에만 적용하던 차등 평가방식 외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은 ▲매우우수 100% ▲우수 80% ▲적격 60% ▲미흡 40% ▲매우미흡 20%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에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절차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한다. 이중에서 스마트 턴키(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등을 중점 평가해야 하는 기술형 입찰 사업)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국민 생활 관련 SOC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