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10월25일부터 11월7일까지이며 기존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사진=뉴스1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에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오래되고 낡은 주거환경이 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종전에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지역도 혜택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11월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 10가구 또는 공동주택 20가구(단독·공동 포함) 이상이라는 대상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지난 9월2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 재원의 접근이 어려워 2017년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269개 사업에 1조5892억원(10월11일 집행 기준)을 지원해왔다. 총 사업비의 50% 융자가 가능하며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 한도 70%까지 상향 가능하다. 기본 이율은 2.2%이며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거나 빈집 연계 시 0.3%포인트(p) 인하한다.


낮은 규제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됐다.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과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한다. 임대주택 공급비율 등 공공성과 사업규모 등을 평가해 고득점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연말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공모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노후·저층 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