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A씨는 1500만원의 만기 적금을 이체하다가 실수로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돈을 보냈다. 돈은 수능을 준비 중인 재수생 B씨의 계좌로 이체됐는데 B씨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착오송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회유에 나서 송금액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올해 9월까지 진행한 결과 착오송금된 돈 461억원 중 99억원을 되찾아줬다고 18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 이후 접수된 반환지원 신청자 수는 총 2만6951명(461억원)으로 심사를 통해 1만2031명(174억원)을 공사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원을 되찾았다. 평균 소요기간은 46.7일이다. 잘못 보낸 돈의 대부분(94.7%)은 자진반환을 통해서 돌려 받았지만 나머지 5.3%의 경우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됐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인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에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재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표=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