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중인 경기 고양시 LH 사전청약 현장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부터 기존에 보유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유리한 혜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접지 등 행정 처분받았거나 '벌떼 입찰'(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도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