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후임 10명에게 질 나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군부대에서 후임병 10명을 상대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후임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김정은, 푸틴 만세"를 시키고 거부하면 주먹으로 가슴을 잇달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손을 짚지 않도록 한 뒤 게시판을 향해 밀고 빈 박스에 물을 가득 담아 후임병들에 뿌려 넘어지도록 했다. 이어 후임병들에게 살충제를 분사하고 모형총으로 폭행, 샤워실에서 나체 상태인 후임병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10명 모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9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