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중앙회장이 27일 사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 일정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회장이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김인 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박 회장의 사임으로 12월 중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김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므로 중앙회 조직과 지역 금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1월 발표되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안 이행을 통해 새마을금고 전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