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체인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판매 중단된 국산볶음땅콩 이미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볶음땅콩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체인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관할 지자체인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많이 섭취하면 출혈이나 설사, 간경변을 일으킬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9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볶음 땅콩류에서 아플라톡신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월15일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볶은땅콩 가루는 콩국수를 비롯한 각종 음식에 고소한 맛을 내는 재료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