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4개 법에 최소 15명 이상·1인당 3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기준을 뒀다"며 "최선을 다해 이 법의 부당함과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총 60명의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 중 절반이 넘는 숫자다.

노란봉투법에는 폭력과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노동조건뿐 아니라 경영 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여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와 직능단체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