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현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6일 법무부는 김길수에 대한 현상금을 인상하고 지난 4일 밤 9시3분쯤 포착된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서울구치소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이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 안양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했다. 세면을 위해 한 손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길수는 키 175cm, 몸무게 83kg의 건장한 체격이다. 교정당국은 김길수가 기존 베이지색 상하의에서 검은색 점퍼, 검은색 바지, 회색 티셔츠로 환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길수가 언제든지 환복 및 변장할 수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헀다.
서울경찰청은 강력팀·강력범죄수사대·기동대 등 경력을 투입해 법무부·경기남부청과 함께 김길수를 추적 중이다. 전국 교정직원이 비상근무를 발령받아 항만과 터미널, 공항 등 주요 도주 경로에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