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새로 형을 정할 것이 없다"며 원심형을 유지했다.
지난 7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중구청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모두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