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1월 말쯤 행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법안은 조만간 법제처로 이송돼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두루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뒤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쯤 재의요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복되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을 민주당 사내 방송화하는 방송3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충분히 거쳐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참석과 영국 국빈방문, 프랑스 방문 등 일련의 순방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심의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